작성일 | 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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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첨단전략기술 유턴기업에 국비 더 많이 지원한다!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과 협력형 복귀기업(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기업)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의 신규 해외투자 제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이밖에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와 소부장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에 포함합니다.
한편, 2개 이상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사업장 뿐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합니다.
출처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8764a1224/155118720/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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