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이 계약 조건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용어의 정의가 적용된다.
1.1. “참가신청서”라 함은 동 전시회 참가규정이 첨부 되거나 참조되어 통합되거나 연계되는, 참가양식의 문서/ 혹은 주최자가 주최자의 권한으로 동의할 수 있는 패키지 세부사항을 명시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문서를 말한다. 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승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1.2. “회계년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1.3. “전시자”라 함은 참가신청서 상에 게재된 자로, 패키지를 구매하는 개인, 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을 말한다.
1.4. “참가규정”이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규정을 말한다.
1.5. “계약”이라 함은 전시자와 주최자 간에 맺어진 계약을 말하며 “참가규정”과 “참가신청서”를 말한다.
1.6. “정보 보호법” 이라 함은 주최자 또는 전시자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지역, 전시회가 진행되는 장소, 패키지의 요소가 제공되는 곳, 및/또는 주최자 혹은 전시자의 지역에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말한다.
1.7. “디바이스”라 함은 방문객 정보를 스캔하는 응용프로그램 및 바코드 스캐너 기기 등을 의미한다.
1.8. “디렉토리”라 함은 온라인 제품 및/또는 서비스 디렉토리 또는 기타 게재형식 등을 의미하며, 전시자, 스폰서 및 참석자를 위한 디렉토리로써, 매치메이킹 기능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9. “디렉토리 내용”이라 함은 디렉토리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디렉토리에 직접 업로드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제공한 모 든 콘텐츠, 자료 및 기타 정보를 말한다.
1.10. “전시회”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주최자가 조성한 전시회를 통해 주최하는 전시회, 콘퍼런스, 부대행사 또는 기타 행사를 말한다.
1.11. “참가비”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패키지에 대해 전시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1.12. “불가항력 사건”이라 함은 주최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사건 또는 상황 (정부 규정 또는 조치, 제재 부과, 수출/입 금지, 군사 행동, 테러 또는 전쟁 행위, 폭동, 전염병, 대유행병, 화재, 자연적 불가항력, 홍수, 가뭄, 지진, 자연 재해, 정전 및 악의적인 해킹공격, 제삼자 계약자/공급 업체의 과실, 전시장 손상 또는 취소, 산업 분쟁, 전력 등 공공 서비스 중단 및 공급 실패 또는 핵, 화학 또는 생물학적 오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말한다.
1.13.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상표, 상표명, 도메인 이름, 로고, 디자인 권리,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도덕적 권리, 영업권, 신뢰권, 노하우 및 영업 비밀,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 또는 유사한 권리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또는 미래를 포함해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유효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14. “전시자 매뉴얼” 이라 함은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전시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공하는 매뉴얼을 말하며, 해당 내용은 주최자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1.15. “마케팅 서비스”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스폰서십의 마케팅 서비스 요소를 말하며, 홍보 캠페인으로써 제삼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홍보성 캠페인을 말한다.
1.16. “자료”라 함은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제공하는 모든 내용, 자료 및 기타 정보를 말하며, 전시자 회사명, 프로필 정보,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로고, 원고, 텍스트, 사진, 오디오, 비디오, 디자인 작업물, 콘텐츠 세션 데이터 및 디렉토리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17. “개막일”이라 함은 전시회의 개막 첫 날로 예정되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의 첫 날을 의미한다.
1.18. “주최자”라 함은 패키지를 제공하는 자로,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코아미 인포마마켓 주식회사를 말한다.
1.19. "주최자 그룹"이라 함은 주최자 및 최종 모회사가 Informa PLC인 계열사를 말한다. 1.20. “전시장 소유자”라 함은 전시장을 소유하고, 관리 및/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1. “패키지”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전시회와 관련해 전시자가 구매한 전시 공간 및/또는 스폰서십 및/또는, 디렉토리 및/또는 디바이스 패키지를 의미하며, 해당 내용은 양자의 합의하에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1.22. “직원”이라 함은 전시회와 관련하여 전시자와 관련된 혹은 전시자에 의해 고용된 직원, 컨설턴트, 대리인, 기타 담당자 또는 하청기업(또는 이들 해당 계약자의 직원, 컨설턴트, 대리 인 혹은 기타 담당자)를 말한다.
1.23. “신고의무가 있는 위반”이라 함은 개인정보에 대한 우발적, 무단 또는 불법 처리, 파기, 손실, 손상, 변경 또는 접근으로 유발되는 모든 보안 위반을 말한다.
1.24. “전시 공간”이라 함은 참가신청서를 통해 전시자에게 제공된 전시 공간을 말한다. 1.25. “스폰서십”이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패키지에 대한 스폰서 및/또는 판촉 요소를 말하며, 광고, 마케팅 서비스 및/또는 콘텐츠 세션을 후원, 기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26. “전시장”이라 함은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2. 패키지
2.1. 주최자에게 서명/날인된 참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참가신청서는 참가규정에 따라 패키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로 여겨지며, 전시자는 이를 무효화할 수 없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전시자가 반드시 (i)전시회에 전시하는 것이나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 (ii)전시장 내 특정 홀, 부문 또는 위치에 배정되는 것 및/또는 (iii)실제 전시 공간 및/또는 스폰서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실제 패키지를 제공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참가신청서는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이메일 등 서면(이메일 혹은 다른 방법으로)으로 승인을 하였을 때,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신청서는 계약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진다. 동 참가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패키지 업데이트를 포함해 동 참가신청서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참가규정은 전시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무역, 관습, 관행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암시되는 용어를 배제하고 적용된다.
3. 참가비
3.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지불 조건에 따라 참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 이외의 은행 계좌로 전시자가 참가비(또는 그 일부)를 지불할 경우 주최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주최자는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이 은행 계좌 통신 사기, 신원 도용 및 기타 사기 등 제삼자 사기와 관련해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고, 이외 모든 손실, 손해, 비용,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참가비를 지불해야만 동 계약에 따른 전시자의 지불 의무가 충족된다. 만일 전시자가 주최자로부터 지정 은행 계좌 변경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직접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전시자의 일체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지불 기한까지 주최자가 참가비를 주최자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받지 못할 경우,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전시회에 대한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의 접근 거부, (ii)패키지 제공 거부 및/또는 제공 철회, 및/또는 (iii)채무를 확정하는 판결서 유무와 상관없이, 납부 마감 기일로부터 서울 HSBC Limited의 기본 대출 금리보다 연 4% 높은 연체율을 적용하여 참가비가 지불될 때까지 분기별로 복리로 적용하 여 부과. 주최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시자는 패키지에 관련하여 이미 지불한 참가비를 환불받을 권리가 없으며, 참가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3.2. 참가비는 계약된 총액이 주최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며, (i)은행 및 기타 결제 및 이체 수수료 와 (ii)참가비 외에 VAT, GST, 판매 및/또는 서비스 세금을 포함한 각종 관련 세금 등, 전시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전시자가 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참가비의 전체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전시자는 해당 세무 당국에 직접 원천세를 납부하고 주최자에게 지불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유효한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거나, 주최자가 원천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참가비 금액(제한없이, 그리고 동 상황으로 인해 증분된 금액을 포함하여)은 보상하는데 필요한 만큼 증액된다.
3.3. 전시자는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주최자가 전시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동 특정한 서비스는 전기와 같은 공공시설에 연결과 소비, 전시회 부스 도면에 대한 감사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주최자가 선정한 장치사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 장치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비용은 전시자 매뉴얼에 안내되거나 주최자가 서면으로 개막일 이전에 제공할 수 있다. 동 계약은 전시자와 장치사간의 계약이므로, 전시자는 각 해당하는 장치사의 결제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을 각 해당 장치사에 직접 지불할 책임이 있다. 전시자가 장치사의 결제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주최자는 재량에 따라 (i) 주최자가 직접 장치사에 전시자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납부 후 전시자에게 직접 비용을 재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ii)전시자가 복구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동 참가신청서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전시자의 일반 의무사항
4.1. 전시자는 (i)모든 법률(뇌물 수수 방지, 부패 방지, 무역 제재, 현대판 노예 방지법 및 수출 통제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ii)주최자 및/또는 전시장 소유자가 패키지와 관련해 수시로 공표하는 모든 규칙(규정 및 지침으로 건강, 안전 및 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iii)매뉴얼에 명시된 조항(모든 운영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음)을 따라야 한다.
4.2. 전시자는 다음의 내용을 보증하고, 대변하고, 수행한다. 전시자는 (i)동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권리, 자격 및 권한을 가지며 (ii)전시자를 대신하여 동 계약에 서명하거나 법적으로 수락하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4.3. 전시자와 전시자의 직원은 (i)주최자,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전시회 참석자에게 불쾌, 짜증, 성가신 행위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ii)주최자,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전시회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또는 (iii)전시장이나 전시자 소유가 아닌 어떠한 고정물이나 부속품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4. 전시자는 패키지 및/또는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주최자와 선의로 협력해야 한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패키지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주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정확함을 보장해야 한다.
4.5. 전시자는 여권, 사증 및 기타 입국 및 입장을 위해 필요한 필수 문서를 취득할 단독 책임이 있다. 만약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이러한 문서를 취득하는 것을 실패하여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 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4.6. 전시자는 전시회에 출품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 및/또는 자료 등에 대한 라이선스, 규제 승인, 통관 또는 전시회 참가를 위한 기타 모든 필수 승인을 얻는 것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사용하는 음악 또는 기타 음향 및 영상 자료를 재생하는데 필요한 필수 동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승인을 얻는 것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4.7. 전시자는 전시자의 세부 정보(전시자의 회사명, 로고, 프로필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주최자가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승인한다. (i)전시회 쇼가이드, 공식 디렉토리 및/또는 전시회와 관련해 준비된 홍보 자료 및/또는 (ii)전시회 사이트, 전시회 및/또는 웹사이트에 게재. 주최자는 그러한 홍보/게재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누락 또는 잘못된 인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8.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의 모든 허가되지 않은 전시회의 영상 촬영, 소리 녹음, 사진 촬영과 모든 허가되지 않은 전시장에서의 음향 혹은 시각 자료의 송신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i)동 제4조제8항을 위반하여 매체에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주최자에게 넘기거나 주최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한다. 그리고 (ii)해당 자료의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조건 없이 해당 자료가 제작된 그 즉시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4.9. 전시자는 주최자 및 주최자의 담당자에게 영상촬영, 소리녹음, 사진촬영을 제한 없이 항상 허용하며, 이는 전시자의 직원(및 콘텐츠)이 포함된 영상, 녹음, 사진(결과물)도 예외가 되지 아니한다. 전시자는 전시자의 직원이 이러한 전시회의 영상 촬영, 소리 녹음 그리고 사진 촬영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해당 결과물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소유권자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로써 모든 다음 사항을 포기한다: (i)해당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 그리고 (ii)해당 결과물 혹은 이의 사용과 관련되거나 혹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전시자의 권리. 주최자는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녹음 파일을 이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위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만약 전시자의 직원이 전시회의 영상 촬영, 소리 녹음 및/또는 사진 촬영에 그들의 모습이 사용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4.10. 전시자는 동 계약의 규정(참가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전시자 매뉴얼의 조항은 주최자의 기밀 정보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절대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주최자의 개인정보 보호
5.1. 주최자와 전시자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는 제5조제2항에서 정의된 데이터 리스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처리 방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각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규정 및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EU 규칙 2016/679) 준수를 위하여 각자가 개인정보 컨트롤러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각 당사자는 (i)반드시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타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ii)상대 당사자가 정보 보호법을 이행하도록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각 당사자가 동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신고의무가 있는 위반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는 (i)지체 없이 상대 당사자에게 해당 신고의무가 있는 위반에 대해 합당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ii)해당 신고의무가 있는 위반과 관련해 해당 정보 대상자 및/ 또는 관련 당국과 연락 및 통지 시, 상대 당사자와 협조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 다. 주최자 또는 전시자가 동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당사자는 (i)상대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합당한 세부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ii)당국에 대한 회신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리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주최자는 주최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보호하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mxpo.org/privacy_kor.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5.2. 제5조제1항의 보편성을 전제로, 전시자는 주최자가 제공하는 사항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 어떠한 문서(데이터 리스트)를 받는 경우 (i)데이터 리스트는 기밀 문서로 간주하고 제삼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ii)데이터 리스트는 데이터 리스트 상 연락처들이 패키지를 통해 전시자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관여한 것에 전시자가 응답하기 위해 초기에 접근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iii)주최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시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한 기한 중에 더 이른 시기 안에, 데이터 리스트의 모든 혹은 일부 정보를 안전하게 삭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며, (iv)전시자의 데이터 리스트 사용과 관련하여 감독 당국으로부터 일체의 문의, 불만, 통지 혹은 연락을 받을 경우, 주최자에게 합당하게 세부 사항을 공유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응은 주최자와 합리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리스트의 전부 또는 데이터 리스트의 어느 일부만 전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주최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함에 따른 결과로 전시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전시자가 예상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전시 공간에 대한 특별 조항
6.1. 주최자는 전시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전시회의 도면이나 전시 공간의 수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크기, 모양, 또는 전시 공간의 위치 및/또는 전시회 부스 및/또는 입구와 전시장까지의 접근 통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공간의 크기가 축소된 경우, 전시자는 전시 공간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참가비에 비례하여 환불을 받게 된다.
6.2. 주최자는 전시자가 전시회에서 전시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 전시 공간 사용은 소유권이 전시자에게 있지 않으며, 전시 공간에 재임차인을 두지 않으며 사용할 수 있다. 전시자는 전시 공간에서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시장 내 전시 공간 외의 공간에서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출판물이나 기타 자료를 배포하거나 유세하듯 전시장 내를 이동하며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6.3. 전시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전시회 개최 시 전시 공간을 점유해야 하고, (ii)전시회 기간 동안 항상 전시 공간 및 그 안에 있는 부스에 (a)적격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b) 깨끗하고,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물품/품목 및 기타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전시자의 안전은 전시자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전시자는 (iii)전시회 종료 이전에 전시 공간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6.4. 전시자는 전시자의 상업적인 활동에 전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어떠한 자료 및/또는 전시품 전시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공식 운송 승인 또는 동 전시회와 관련된 통관 서류 없이는 어떠한 전시품도 전시장에 반입될 수 없다. 전시자는 모든 전시품 및 관련 물품의 전시장 내 작동 및 시연 시 주최자로부터 서면 상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며 전시품 시연은 전시자 및/ 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승인한 자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 또는 시연이 (i)법률 및/또는 해당 산업 규정/표준을 위반(CITES 무역 규정 또는 IUCN에서 발행한 기타 표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하고, (ii)모조품 구성 및/또는 제삼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iii)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또는 (iv)동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의 법률적인 책임 없이 전시자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시품을 제거하거나 시연을 중단할 수 있다.
6.5. 제6조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전시자는 모듈형 또는 유사한 구조의 파이프, 드레이프, 조립식 부스, 브랜딩 및 부스 세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시 공간 조성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주최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전시품 및 디스 플레이 자료들은 전시부스의 벽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립부스 외 모든 전시 공간의 도면은 승인을 위해 전시자 매뉴얼 상에 제출한 사양과 동일해야 한다. 주최자는 승인된 사양과 다르거나 필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전시부스에 대해 변경 또는 제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변경 또는 제거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전시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변경 또는 제거가 주최자가 요구하는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 부담하는 동일한 위험과 비용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6.6. 주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사전 제작된 부스를 전시 공간(모듈형 부스 또는 유사한 구축물, 파이프 및 드레이프, 조립형 부스 포함)에 설치할 책임이 있다. 전시 공간의 세부설정 및 브랜딩 등은 전적으로 전시자의 책임이며, 전시자가 조성한다.
6.7.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전시 공간을 제삼자와 공유할 수 없다(그리고 이러 한 승인은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가 주최자에서 규정한 일체의 규정, 조건 및 제한을 준수할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전시자가 전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전시자는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와 공동 사용자의 직원이 동 계약에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전시자가 전시 공간 전체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 및 공동 사용자의 직원의 일체의 행동 혹은 태만(동 계약의 규정 위반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책임을 진다는 조건에 한한다. 전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전체 참가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시자에게 있다.
6.8. 음식 및/또는 음료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만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자는 앞서 언급한 음식 및/또는 음료 반입 서면 동의와는 별도로 알코올 음료 반입에 대한 주최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알코올 음료를 전시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만약 알코올 음료 반입이 주최자에 의해 허용된 경우도 콜키지 등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6.9. 소비자에게 공개된 전시회 및/또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 판매 및 관련 제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은 전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6.10. 주최자가 명시한 전시회 종료 후 또는 동 참가신청서의 조기 해지 시 모든 전시품은 전시장에서 제거되며 전시 공간은 양호하고 깨끗한 상태로 주최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후 남아있는 모든 전시자의 자산은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며 전시자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주최자가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다.
6.11. 전시자의 일체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관계없이,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동 제 6조를 위반할 경우 및/또는 전시회 및/또는 기타 전시회 참석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경우 주최자는 어떠한 법률적 책임없이 전시자의 전시부스를 폐쇄할 권리가 있다.
7. 스폰서십 관련 특별 조항
7.1. 전시자는 주최자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기한 내 제공해야 하며 주최자가 제시한 자료의 사양과 기술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쇄, 혹은 출판을 거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그러나 스폰서십과 관련된 모든 관련 비용과 참가비는 주최자에게 전액 지불되어야 한다).
7.2. 전시자는 자료와 관련해 다음의 내용을 보증하고, 대변하고, 수행한다. 자료가 (i)정확하고 완전하며 (ii)전시자가 자료의 원작자이자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 소유자나 규제 당국 등 연관된 제삼자로부터 허가, 동의, 승인,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전시자가 주최자에게 동 계약에 명시된 모든 목적을 위해 자료를 제한없이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제한적 재산권 포함)를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자료는 (iii)어떤 식으로든 명예 훼손, 모욕적, 외설적, 협박, 위협, 공격적, 모욕적 또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iv)어떤 식으로든 불법적이지 않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을 유발하거나 조장하지 않아야 하고, (v)패키지 제공과 관련하여 주최자의 자료 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청구, 요구, 유치권, 금지 또는 권리 행사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vi)자료가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자료에 바이러스 및 기타 멀웨어 또는 모든 종류의 손상 요소가 없어야 하며 주최자 시스템, 출판물, 웹사이트, 플랫폼, 미디어 운영 및 기타 재산 및/또는 앞서 언급한 사항의 이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7.3. 주최자는 자료를 포함하는 결과물을 생산할 때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누락 또는 잘못된 인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사항에 제한되지 않고, 주최자는 자료를 통합할 때 정확한 색상 일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자료에 사용된 색상이 도식 및 원문의 지침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모든 자료는 주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러한 승인에도 불구하고 전시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게 된다. 주최자는 자료 수령 후 언제든지 자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주최자는 참가신청서에 지정된 크기, 위치 및 방식으로 스폰서십을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적정한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7.4. 전시자는 전시자의 자료나 세부정보를 이용하여 전시회, 웹사이트 및/또는 전시회와 관련된 자료를 구성함에 있어, 저작권료 없는 비독점적 범세계적 라이선스를 주최자에게 부여한다. 동 전시회가 종료되거나 동 계약이 해지되어도, 전시자는 전시회를 위해 제공한 전시자의 정보 및 자료들을 주최자가 비독점적으로,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나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7.5. 스폰서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마케팅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홍보 캠페인을 통해 제삼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주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이행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마케팅 서비스가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제삼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전시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i)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와 관련이 있는 단체 및/또는 전시자의 계열사로부터의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거나 구독을 해지한 개인들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정확하고 완전한 수신 거부 목록(수신 거부 목록)을 캠페인 시작 최소 5일 전까지 주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ii)캠페인 기간동안 주최자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최신 수신거부 목록을 주최자에 제공해야 하며, 개인이 이메일 수신 거부 및 구독 해지를 요청할 경우 즉각 주최자에 알려야 한다. 그러한 마케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시자나 전시자의 직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발송되는 경우, 전시자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발송되는 것에 대한 동의와 권한을 얻었고 해당 주소가 수신 거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고 대변하고 수행한다. 전시자는 제7조제5항과 관련해 전시자 혹은 전시자의 직원의 위반으로 인해 주최자 및/또는 주최자 그룹의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청구, 제반비용(규제 조치 혹은 벌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에 배상해야 한다.
7.6. 전시자의 일체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동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주최자는 법적 책임 없이 (i) 자료의 사용을 일시 중단 혹은 중단 및/또는 (ii) 일체의 스폰서십 요소 제공 거부 및/또는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 디렉토리와 관련된 특별 조항
8.1. 만약 전시자가 패키지의 일부로 디렉토리 등재를 구매했을 경우, 제8조의 조항이 적용된다, 참가신청서에는 전시자의 전시회 디렉토리 등재와 관련하여 별도의 표기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8.2. 전시자가 디렉토리에 등재되는 기간과 관련 범위 및 혜택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다. 8.3. 전시자는 디렉토리 접근을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전시자와 전시자의 직원(해당되는 경우)의 기밀 정보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전시자는 아이디 및/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 전시자의 직원에게도 안내해야 하며, 전시자의 허용 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이 아이디 및/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누락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허가되지 않은 아이디 및/또는 비밀번호 사용 또는 디렉토리와 관련된 보안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8.4. 모든 디렉토리 내용은 동 참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최자는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거나, 동 조항에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디렉토리 내용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 전시자는 디렉토리 내용이 제삼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시자는 디렉토리 내용의 정확성 및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8.5. 모든 디렉토리 내용은 공개적이고 비 독점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전시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디렉토리 내용의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
8.6. 전시자는 자료와 관련해 다음의 내용을 보증하고, 대변하고, 수행한다. 자료가 (i)정확하고 완전하며 (ii)전시자가 자료의 원작자이자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 소유자나 규제 당국 등 연관된 제삼자로부터 허가, 동의, 승인,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전시자가 주최자에게 동 계약에 명시된 모든 목적을 위해 자료를 제한없이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제한적 재산권 포함)를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자료는 (iii)어떤 식으로든 명예 훼손, 모욕적, 외설적, 협박, 위협, 공격적, 모욕적 또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iv)어떤 식으로든 불법적이지 않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을 유발하거나 조장하지 않아야 하고, (v)패키지 제공과 관련하여 주최자의 자료 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청구, 요구, 유치권, 금지 또는 권리 행사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vi)자료가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자료에 바이러스 및 기타 멀웨어 또는 모든 종류의 손상 요소가 없어야 하며 주최자 시스템, 출판물, 웹사이트, 플랫폼, 미디어 운영 및 기타 재산 및/또는 앞서 언급한 사항의 이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8.7. 전시자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디렉토리에 게재될 수 있는 이미지 및 세부 내용)를 디렉토리 내용이 포함하는 경우, 전시자는 그러한 정보가 일반적인 정보에 한정하며, 권고 사항이 아님을 보증하고, 대변하고, 수행한다. 전시자는 디렉토리의 내용이 전시자 고유의 상업 활동에 독점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8.8. 제16조제4항에 제한되지 않고, 전시자는 전시자 자료의 (i)부정확성 또는 불완전성 및/또는 (ii)제삼자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주최자 및/또는 주최자 그룹의 구성원에게 손실, 손상, 비용,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8.9. 주최자는 디렉토리가 연속적으로, 안전하게 혹은 중단 없이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주최자는 디렉토리의 일시적인 사용 불가능 혹은 바이러스 및 이외 유해한 요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전시자는 디렉토리의 적절한 작동을 간섭, 조작, 훼손, 방해하려는 시도(보안을 우회하거나 조작, 해킹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서버, 웹사이트, 라우터 혹은 이외에도 인터넷에 연결된 각종 장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최자는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i)디렉토리의 어떤 요소든 변경 및/또는 수정하고 일시 중단 및 중단할 수 있다. (ii)디렉토리의 기술적 사양에 변화를 줄 수 있다. (iii)디렉토리의 유지 및 개선의 목적으로, 혹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자의 디렉토리 접근을 일시 중지 및/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다.
8.10. 주최자는 디렉토리 내에서 링크되거나 참조된 다른 웹사이트의 사용 또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주최자는 전시자에 의해 발생하거나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또는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사용 또는 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상, 비용, 청구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8.11. 전시자는 디렉토리 사용이 해당 디렉토리가 호스팅 되는 웹사이트에 표시된 모든 웹사이트 이용약관 및/또는 공정하거나 수용가능한 이용정책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8.12. 전시자의 일체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동 제8조(및/또는 웹사이트 사용 규정, 및/또는 행사 또는 웹사이트에 명시된 정당한 혹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용약관, 및/또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시 명시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와 전시자의 직원의 디렉토리 사용 및 접근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13. 주최자의 디렉토리와 관련된 법률적인 총 책임의 한도는, 제기되는 내용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시자가 지불한 디렉토리 비용 규모 이내로 국한한다.
9. 디바이스와 관련된 특별 조항
9.1. 전시자의 패키지의 일부로 디바이스를 임차할 경우, 제9조의 조항이 적용된다, 참가신청서는 전시자가 전시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디바이스를 임차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9.2. 전시자는 주최자가 지정한 제삼자 공급업체(디바이스 공급업체)가 모든 디바이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디바이스를 통해 전시자는 디바이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리드 캡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리드 캡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바이스 공급업체의 사용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디바이스 공급업체의 사용 약관에 동의하면, 이러한 리드 캡처 서비스의 활성화 및 사용에 대해 전시자와 디바이스 공급업체 간 별도의 계약이 생성된다. 디바이스 공급업체가 사용약관에 따라 전시자의 리드 캡처 서비스 사용을 종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지불한 모든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9.3. 전시자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해당 참석자의 배지를 스캔하기 이전에 전시회 참석자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9.4. 전시자는 리드 캡처 서비스와 관련해,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디바이스 공급업체가 사용약관에 따라 호스팅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특히, 전시자는 디바이스 공급업체의 사용약관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전시자가 리드 캡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한 특정 데이터를 주최자에게 공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9.5. 전시자의 일체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동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더 이상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디바이스 공급업체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주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9.6. 전시자는 디바이스 공급업체가 주최자를 대신하여 모든 디바이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전시자는 디바이스 공급업체의 지침에 따라 모든 디바이스를 수집하고 반환해야 한다.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디바이스를 반환하지 않거나, 손상을 입혀 손실, 손상,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 및/또는 주최자 그룹의 구성원에게 배상해야 한다. 모든 디바이스의 오류, 오작동 또는 부정확성 및/또는 수집된 참석자 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손실 또는 손상의 경우, 전시자는 디바이스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전시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최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디바이스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발생하게 되더라도,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전시자가 지불한 참가비 금액으로 제한된다.
10. 방문객, 대표단 및 전시자의 배지 관련 사항
10.1. 방문객 배지 및/또는 대표단 배지가 패키지의 일부로 발급되는 경우, 수시로 방문객 및/또는 대표단(해당되는 경우)에게 적용되는 주최자의 현행 규칙에 따라 발급된다. 주최자 또는 전시장 소유자는 전시자에게 배지를 발급해, 전시회에서 근무하는 직원(해당되는 경우)에게 배지를 제공할 것이며, 해당 배지는 해당 직원의 요청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주최자는 유효한 배지가 없는 자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배지는 발급 시 기재된 배지 소유자에게만 유효하다.
11. 제한된 권한 부여
11.1. 전시회 및 패키지와 관련된 전시자의 권리는 동 계약에 명시된 권리로 엄격히 제한된다. 전시자는 전시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 전시자의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전시회 참가 사실에 대해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자는 주최자가 언제, 어떤 이유로든 광고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전시자는 (i)명확하게 전시회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ii)동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었거나 주최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시회 및/또는 주최자와의 관련성을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 계약의 어떤 내용도 주최자 그룹의 구성원이나 주최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허가 또는 라이선스를 전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2. 전시회의 변동
12.1. 동 참가신청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최자는 언제라도 전시회의 형식, 내용, 위치, 전시장, 개장 시간, 날짜 및/또는 행사를 구성하는 여러 시간 관련 구성요소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앞서 언급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최자가 패키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한 동 계약은 양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유지한다.
13. 주최자에 의한 전시회 취소 및 일정 변경
13.1. 주최자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전시회의 날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주최자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전시 개최가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하거나, 실행 불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3.2. 전시회 일정이 원래 예정된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일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또는 전시회가 취소되었으나 주최자가 다음 해에 (또는, 전시회가 2년 혹은 3년 주기의 행사인 경우, 다음 회에 해당되는 동일한 주기의 연도내에) 다시 개최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동 계약은 지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양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새로운 전시 일정에도 원래 예정된 전시회에 적용됐던 사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전시 일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동 제13조제2항의 어떤 내용도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전시자의 지불 조건과 관련된 참가비를 면제하지 않는다.
13.3. 전시회가 취소 및/또는 전시회 일정이 차기 연도(또는, 전시회가 2년 혹은 3년 주기의 행사인 경우, 다음 회에 해당되는 동일한 주기의 연도 내에)에도 다시 개최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전시자의 선택에 따라, 전시자가 이미 지불한 요금의 일부를 환불받거나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한 신용 전표(Credit Note)가 발행되며, 잔여 참가비에 대한 지불이 면제되고, 동 계약은 어떠한 책임도 없이 해지된다.
13.4. 전시자는, 전시회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시 동 제13조의 규정이 전시자의 유일한 구제책 임과 주최자의 기타 모든 책임이 명시적으로 배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14. 전시자의 취소
14.1. 패키지 신청은 전시자에 의해 취소될 수 없으며, 참가신청서에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시자는 동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참가신청서 및/또는 참가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시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으며 참가비는 전액 지불되어야 한다.
14.2. 참가신청서에서 전시자에 의한 취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참가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최자가 동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전시자는 주최자에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 패키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시자가 주최자에게 취소 통보를 한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취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취소 위약금 결정을 위한 관련 날짜는 동 참가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새 날짜가 아닌 일정 변경 전에 예정된 전시회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해지
15.1. 주최자는 다음의 경우 법적 책임 없이 즉시 전시자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전시자가 동 계약에 따른 의무 및 전시자와 주최자 그룹의 모든 구성원 간의 계약을 위반(시정이 가능한 경우임에도)했거나, 전시자가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전시 개최일 이전에 위반사항 시정을 위해 혹은 패키지가 예정대로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ii)전시자의 파산, 채권단에 의한 회사 청산 또는 관리, 재산 관리, 해산, 부도, 채무정리계약 등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에 처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당할 예정이거나 이미 제한당한 경우. (iii)전시자가 범법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이로 인해 전시자, 전시회 및/또는 주최자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경우. 주최자가 동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주최자는 전시자가 기 납입한 참가비를 환불할 의무가 없으며, 주최자는 전시자가 즉시 지불해야 할 미결제한 금액에 대해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15.2.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책임 없이 전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i)주최자가 전적인 재량으로 전시자에게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전시회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경우 및/또는 주최자에게 정당한 상업적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ii)주최자가 법에 따라 혹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특정 개인, 단체 및 특정 지역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및/또는 (iii)주최자가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동 참가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 동 참가규정 제 15조제2항에 따라 주최자가 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시자가 지불한 참가비의 일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환불되며 전시자는 참가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동 참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최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시자는 지불된 금액에 대한 환불이 전시자의 유일한 구제 수단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주최자의 기타 모든 책임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15.3. 동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최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전시자와 전시자의 직원의 전시회 및/또는 웹사이트, 그리고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일시 중단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최자는 동 패키지의 모든 사항을 자유롭게 재판매 할 수 있다.
15.4. 동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까지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 구제책, 의무, 또는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5. 제1조, 제3조, 제5조제2항,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제8조제8항, 제8조제13항, 제9조제6 항,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유효하다.
16. 책임 및 면책
16.1. 주최자는 (i)참가업체, 스폰서 또는 참석자의 전시회 참석 여부 또는 위치, (ii)전시회의 참가 업체, 스폰서 또는 참석자 수 및/또는 (iii)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일체의 패키지의 요소를 구매함으로 인해 전시자가 얻을 수 있는(상업적 또는 일반적) 이익 또는 결과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주최자는 (a)전시장 또는 전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유틸리티의 상태 및/또는, (b)다른 사람이 판매, 전시 또는 판매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전시회의 전시자, 스폰서 또는 참석자 및/또는 다른 전시자, 스폰서 또는 참석자와의 매치메이킹, 거래 또는 기타 거래 및 약정의 결과로 전시자가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또는 결과(상업적 또는 기타)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는다. 동 참가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최자는 동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전시회 및 패키지와 관련된 모든 조항, 규정, 보증, 진술 및 동의를 배제한다.
16.2. 주최자는 전시회 및/또는 패키지와 관련해 제삼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입은 손실, 손상, 비용 및 그로 인한 비용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시회 및/또는 패키지에는 제삼자 장치사 및/또는 전시장 소유자가 제공하는 유틸리티 제공, AV, 보안실, 물품 보관소, 전시부스, 조립부스 감사 또는 건강 및 안전검사, 부스 설치, 조립부스, 그래픽, 화물운송, 물류, 운송 및 배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선 내용에 제한되지 않고 전시자는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주최자가 위임한 공식 또는 권장 장치사가 전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시자와 장치사가 직접 체결하는 별도 계약 사항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16.3. 제16항제6조에 따라 (i)전시자는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의 전시회 참가 및/또는 참석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ii)주최자나 주최자 그룹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간접적, 결과적, 특수적, 부수적, 징벌적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또는 예상 수익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비즈니스 실패, 기회 상실, 영업권 상실, 데이터 손실 또는 기타 유형의 경제적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b)개인, 재산의 도난, 손실, 부상, 질병이 발생하여 전시자 또는 전시자의 직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a) 또는 (b)가 부주의, 고의적 행동, 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iii)전시회 및/또는 패키지와 관련하여 동 계약에 따른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에 대한 주최자와 주최자 그룹의 구성원의 총 책임은 전시자가 지불한 총 참가비의 금액 범위에 한한다.
16.4. 전시자는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피해, 비용, 청구 또는 비용에 대해 주최자 및/또는 주최자 그룹의 구성원에게 배상해야 한다. (i)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의 행위 또는 과실/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산 상 손실 또는 손상, 혹은 상해, 질병,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ii)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디렉토리에 게재한 자료 및/또는 전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삼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 및/또는 패키지와 관련해서 수령 및/또는 사용한 자료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삼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 (iii)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어떠한 법률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iv)패키지의 일부로 데이터 리스트를 수신하였으나,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제5조제2항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한 (v)전시자가 제6조제7항에 따라 전시 공간을 공유할 시,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 및/또는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의 직원의 행위 또는 과실/태만.
16.5. 주최자는 불가항력 사건 및/또는 지연, 실패, 오류가 전시자가 협력, 수행 및/또는 승인, 동의, 정보 및/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른 의무 수행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 제16조제5항의 어떠한 내용도 전시자의 참가비 납부를 면제하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
16.6. 이 참가규정의 어느 것도, 법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어떠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16.7. 전시자는 동 참가규정 제16조가 전시회 주최자 및 패키지 제공 업체로서 주최자를 보호하는데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17. 보험
17.1. 전시자는 전시품 반입 및 반출을 포함한 전시회에서의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전시자는 인정된 보험사를 통해 개인 상해, 사망 및 재산 피해 및/또는 재산 손실에 대해 공적 책임 보험 및 직원 책임 보험을 전시자 매뉴얼에 기재된 최소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고 유지해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보험 정책과 보험료 지불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7.2. 전시자는 전시품 반입 및 반출을 포함해, 전시회 기간에 대해 관련된 장치사가 적절하게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장치사가 개인 상해, 사망 및 재산 피해 및/또는 재산 손실, 공적 책임 보험 및 책임 보험을 인정된 보험사를 통해 전시자 매뉴얼에 기재된 최소 금액 이상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7.3. 전시자가 제6조제7항에 따라 전시 공간을 공유하도록 허용되는 한, 제17조제1항 및 제17조 제2항은 전시 공간 공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17.4. 보험 보장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전시 참가 리 (전시 공간 공유자의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18. 지속 가능성
18.1. 주최자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운영을 수행하여, 전시회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시자는 전시자 매뉴얼 상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거나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9. 일반조항
19.1. 주최자는 언제든지 전시회에 입장하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전시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2. 수시로 주최자, 전시장 소유자 및 해당 직원은 작업, 수리 또는 변경을 수행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장에 입장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입은 손실, 손상, 비용, 청구, 비용 또는 불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3. 전시자는 주최자와 주최자 그룹의 각 구성원이 모든 매체 및 하기 기술된 자료에 대해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저작권료 없는, 비 독점적인 범세계적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며, 모든 매체 및 하기 기술된 자료를 수집, 유지 관리, 재생산, 게시, 표시, 전송, 배포,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i)전시회 및/또는 패키지에서 추출되거나 이와 관련한 분석 데이터(동선, 참석자, 사용자 또는 디렉토리, 디바이스 및/또는 리드 생성기/매치메이킹 등과 관련된 온라인 행동 및 사용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또는 (ii)자료, 디렉토리 내용 및 기타 정보 및/또는 패키지, 전시회 및/또는 주최자나 주최자 그룹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주최하고, 관리, 운영하는 전시회 및/또는 기타 행사에, 혹은 이와 관련해서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제공하는 자료 및 기타 정보 및/또는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전시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한 각종 자료(각각의 경 우 동 계약 체결 이전, 진행 또는 이후이든 아니든 두 항목 (i)와 (ii)를 합쳐 데이터라 함). 상기 내용은 주최자와 주최자 그룹의 각 구성원이 데이터를 사용, 용도 변경, 재생산하여 현재 알려졌거나 후에 개발 예정인 물리적, 디지털, 무형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나 재화를 개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9.4. 동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계약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 합작 투자 또는 대행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19.5. 동 규정과 참가신청서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참가신청서의 조항이 우선한다.
19.6. 각 계약 당사자는 동 계약이 전시회 및 패키지와 관련해 당사자 간 모든 합의를 구성함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계약 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서면 합의, 의사소통 또는 합의서 등이 동 계약으로 대체됨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19.7.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동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부과할 수 없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동의 없이 주최자 그룹의 구성원 누구에게든 동 계약에 따른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동의 없이 동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주최자 또는 주최자 그룹의 전시회와 패키지 준비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19.8.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권리나 구제책을 행사하는데 실패할 경우, 이는 해당 권리나 구제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계약 위반에 대해 상대방이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 위반 혹은 동 계약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동 계약에 따른 권리 및 구제책은 중첩적으로 적용되며 법률이 정하는 권리 또는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19.9. 동 계약의 어느 조항이 효력이 없거나, 불법이거나, 시행이 어렵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최소한의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합법적이고 시행 가능하도록 수정된다. 만약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 제19조제9항에 따른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는 동 계약의 나머지 항목들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10. 동 계약에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제삼자에게는 동 계약의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동 계약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 철회하거나 변동, 포기 혹은 합의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 이 외의 어느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는다.
19.11. 동 계약으로 인한 채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주최자는 전시자의 주최자에 대한 채무를 주최자의 전시자에 대한 채무로 상계할 수 있다.
19.12. 동 계약에 의해 혹은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 간의 모든 통지 또는 기타 통신은 서면(이메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 준거법 및 관할권
20.1. 동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며, 전시자는 동 계약과 관련된 모든 목적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을 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